길고양이도 동물보호법 제3조 제2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 학대 금지와 생명 존중 의무가 적용됩니다. 이 법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 척추동물 전체를 규정하며, 길고양이 역시 법상 동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길고양이는 반려동물로 등록하거나 소유자 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 유기 또는 학대 행위는 금지됩니다. 즉, 길고양이도 법적으로 보호받는 대상임을 알고, 학대나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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