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어닝 설치, 필요시만 사용하면 불법 아니에요! 안전과 외관도 체크하세요

최근 법적 해석에 따르면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아서 합법입니다. 국토부의 유권해석(2021년)에서도 ‘상시 내부공간처럼 쓰지 않으면 건축물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화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항상 펼쳐두거나 측면 비닐막, 폴대를 설치해서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 또는 내부에 물건을 쌓아 두는 경우는 불법 건축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외관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외관 변경이 제한된 아파트·오피스텔에서는 민원이나 철거 요구가 있을 수 있고, 강풍으로 인한 파손이나 추락 사고 시 민사 책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법적 문제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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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송파] 어닝 설치, 필요시만 사용하면 불법 아니에요! 안전과 외관도 체크하세요

  1.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외관 변경이나 안전 문제도 고려해서 적절히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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