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종자법에 따라 수초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수초를 판매하거나 나눔할 때는 뿌리가 있는 식물은 거래 가능하지만, 트리밍해서 줄기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 즉, 뿌리째 판매는 문제가 없지만, 트리밍한 줄기만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나눔은 착불로 하거나 이득이 없게 하는 선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초를 거래하거나 나눔할 때는 법적 규제를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최근 종자법에 따라 수초 거래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수초를 판매하거나 나눔할 때는 뿌리가 있는 식물은 거래 가능하지만, 트리밍해서 줄기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네요. 즉, 뿌리째 판매는 문제가 없지만, 트리밍한 줄기만 판매하는 것은 법에 저촉됩니다. 나눔은 착불로 하거나 이득이 없게 하는 선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수초를 거래하거나 나눔할 때는 법적 규제를 잘 숙지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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