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2026년 1월부터 확대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방문해야 했던 절차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바뀌어,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없이도 쉽게 신고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체류기간 연장이나 자격 변경 신청 시에도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신고와 예약이 동시에 가능하니,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리활동을 하는 외국인이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으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니 참고하세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민원 편의가 계속 향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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