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택시민 여러분,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평택시에서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일부 비수도권 지역에서 단속이 이루어지니, 차량이 5등급인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특히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종합전산시스템에서 차량 등급을 꼭 조회해보세요. 전기차나 친환경차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고, 필요하면 저공해 조치 신청도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출고 연식과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시스템에서 상세히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공기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택시의 차량 운행제한 규제는 미세먼지 저감에 중요한 정책입니다. 차량 등급을 미리 확인하고, 필요 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과태료 방지와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이번 규제에 대비해 조기폐차나 저감장치 부착을 고려하세요. 규제 시행 기간과 대상 차량을 잘 숙지해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