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 아파트 하자 소송 진행 현황과 절차 정리

안녕하세요, 입대의 회장 권민수입니다.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하자소송 안내문을 보고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1차 하자소송은 법무법인 로앤케이가 대리하며, 법원 감정 후 사실조회 중이고, 올해 가을쯤 1심 판결이 예상됩니다.

2. 2차 하자소송은 방화문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으로, 제척기간이 5년인 만큼 다음 주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권리 소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 3차 하자소송은 제연설비와 2차 소송에서 미접수된 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7일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 세 차례 소송은 모두 제척기간 내에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비용은 승소 시 법무법인에서 일부 수임료를 가져가고, 패소 시 우리 유니시티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즉,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특히 1차 소송을 꼼꼼히 챙긴 덕분에, 다른 아파트와 달리 별 추가 하자가 거의 없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이 소송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모두 승소할 경우 보상금을 입주민들이 받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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