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대의 회장 권민수입니다.
현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하자소송 안내문을 보고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진행 상황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1. 1차 하자소송은 법무법인 로앤케이가 대리하며, 법원 감정 후 사실조회 중이고, 올해 가을쯤 1심 판결이 예상됩니다.
2. 2차 하자소송은 방화문과 홈 네트워크 시스템 관련으로, 제척기간이 5년인 만큼 다음 주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 기간 내에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권리 소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3. 3차 하자소송은 제연설비와 2차 소송에서 미접수된 하자를 대상으로 하며, 6월 17일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입니다.
이 세 차례 소송은 모두 제척기간 내에 하자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비용은 승소 시 법무법인에서 일부 수임료를 가져가고, 패소 시 우리 유니시티는 비용 부담이 없습니다. 즉, 비용 부담 없이 진행할 수 있어 안심하셔도 됩니다.
특히 1차 소송을 꼼꼼히 챙긴 덕분에, 다른 아파트와 달리 별 추가 하자가 거의 없다는 피드백도 받았습니다.
이 소송들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모두 승소할 경우 보상금을 입주민들이 받을 수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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