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시, 주민 신고제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두 장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다치면 민식이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니, 운전자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항상 신경 써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불법주정차 시, 주민 신고제로 1분 간격으로 찍은 사진 두 장만으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가 다치면 민식이법에 따라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니, 운전자분들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위해 항상 신경 써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 무심코 넘기지 말고, 운전할 때 더 신경 써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