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국토교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와 결제 시 유의사항

최근 삼송동 부동산 거래 경험을 공유하며, 중개수수료 협의와 결제 과정에서 겪은 문제를 알려드립니다.

계약 당시 복비율을 0.4% 최대치로 이야기했지만, 나중에 다시 협의하라는 말이 있었고, 계약서에도 협의 가능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잔금일이 다가오자 부동산 측은 법적 상한인 0.4%를 강요하며, 부가세 10%까지 부과하겠다고 하여 논란이 되었어요.

저는 협의를 통해 0.4%를 모두 내지 않고, 부가세 10%만 지불하며 카드 결제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와 결제 방식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고, 강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어요.

카드 결제는 국토교통부 전자시스템으로 가능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도 좋고,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세액공제 혜택도 참고하세요. 부동산 거래 시 불필요한 시간과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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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거래] 국토교 부동산 중개수수료 협의와 결제 시 유의사항

  1.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와 결제 방식에 대해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공정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요나 부당한 요구를 피하려면 미리 준비하고, 카드 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간과 감정을 덜 소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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