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축 아파트에 당첨됐는데, 1년 후 이직으로 서울로 가게 되어 실거주가 어려워 고민이 많으시군요.
전매는 가능하지만 입주 시점이 1년 후이고, 이후 2년간 양도세 부담도 고려해야 해서 고민이 크시겠어요.
현재 서울에서 가족과 함께 전세 매물도 부족하고, 월세로 살자니 보증금 문제도 걱정이 되시죠.
인터넷에서 본 ‘전세 후 매매’ 방식은, 전세 세입자가 전세 종료 후 비과세 시점에 최초 계약금으로 매매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법인데, 이때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명시하는 게 불법인지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이 거래 방식은 불법이 아니지만, 2년 후 시세 변동에 따라 거래가 어려울 수 있고,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변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전세금이 중도금 명목으로 적용될 경우, 서로의 의사에 따라 거래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검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세 후 매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시세 변동과 계약 당사자들의 변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거래 시 명확한 계약 조건과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