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고양시, 차량 과태료 상습체납자 아파트 분양권 압류

경기 고양시가 차량에 부과된 과태료를 고질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들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압수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양시는 차량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자에게 분양권 ‘압류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통지서는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체납자 54명에게 발송되었으며, 이들의 총 체납액은 5800만원에 달합니다. 최고 체납액은 674만원입니다. 고양시는 7월 31일까지 체납액을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양권을 압류할 계획입니다. 고양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이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건전한 납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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