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막기 위해 전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이 조치는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어요.
외국인이나 외국 법인, 정부 기관이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을 매수하려면 시청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입주와 최소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도 확대될 예정이니, 외국인 또는 외국 법인들이 부동산 거래 시 참고하면 좋아요.
이 조치는 외국인 투기 자금 유입을 막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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