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에서 2008년부터 거주하는 주민이 평일 낮에 상업지구에 잠시 정차했을 뿐인데 벌금이 부과되고, 소하동 반찬 가게 앞 횡단보도에서도 정지선 앞에 차를 세웠다고 벌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보행자도 적고 사고 위험도 없는데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에는 상지에서 외식을 하는 일이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 돌진하는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날 뻔한 경험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민원을 넣고 CCTV 열람을 신청할 예정이며, 주말 저녁 시간대에는 보행 유동 인구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단속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통 안전을 위해 불법 주차와 과속 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에 정차하는 것은 보행자 시야를 가려 위험할 수 있으니,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법 주차와 과속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운전자들이 안전을 위해 신경 써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