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14일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일시 유예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번 조치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다만, 소화시설, 교차로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 어린이 보호구역 등은 제외되며, 주민 신고를 통한 단속은 24시간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 안전운전 하시고 교통법규 준수 부탁드려요. 평일 낮시간과 휴일, 공휴일에는 카메라 단속이 유예되고 주민 신고제로만 단속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세요.

추석 기간 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이 유예되어 귀성객과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는 좋은 정보입니다. 다만, 일부 금지구역은 제외되니 주의하시고,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