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측에서 민원을 제기한 후, 울산경찰청 무인장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도로에 속도제한 무인카메라는 작년에 민원이 들어온 위치를 기준으로 올해 4월에 선정하여 설치하는 절차를 거치며, 민원 접수 후 내년 4월에 선정되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에뜰 쪽에는 이미 속도제한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다리 쪽에는 설치가 되지 않은 이유는 사전 답사를 통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설치하기 때문입니다. 예산상의 제약도 고려되어 있으며,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주민들이 도로 안전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 이해하고, 함께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더 안전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도로에 속도제한 카메라 설치는 민원과 예산, 현장 판단에 따라 결정되며,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원이 들어온 위치를 기준으로 선정하는 절차를 이해하면, 설치 시기를 예측하거나 정책에 참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