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감평 여부는 보통 우편물로 받은 감정가와 관련된 이의신청 기간 내에 결정하게 되며, 30일 이내에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입주민들이 재감평을 원한다면,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입주자대표회가 조용하거나 관련 안건이 회의에 올라가지 않은 경우, 입주민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조기분양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니,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차인 대표회의도 주민 의견 수렴에 적극 나서야 하며, 조기분양에 관심이 없는 새 임차인 대표들도 주민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투표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아파트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주민 모두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감평 여부와 투표 일정, 그리고 입주민 의견 수렴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입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조기분양과 관련된 결정은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니, 소극적이기보단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