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구 동구의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통과

대구 동구의회에서 박종봉 의원이 발의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안이 최근 통과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와 함께 건축물 부식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특히 비둘기와 같은 새들이 대상입니다. 비둘기 배설물이 건물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법 제정이 실효성 없거나 의미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먹이 주는 사람도 적고, 단속 인력도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도 지적됩니다. 그래도 야생동물과 도시 환경 보호를 위해서라도 이런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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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대구] 대구 동구의회,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 통과

  1. 비둘기 먹이 주는 사람은 적은데 법이 실효성 있을지 걱정하는 의견이 많네요. 야생동물 보호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법 제정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실질적 단속과 시민들의 협조가 중요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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