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내 겸용 주차 구역에 설치된 전기차 표지가 일부러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표지 훼손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민들은 매일 표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관리사무소에서도 CCTV를 통해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표지 훼손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서로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필요하겠어요. 만약 표지가 훼손되거나 이상이 있다면,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표지 훼손 사례와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고, 주차 시 표지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