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관리사무소 전기차 겸용 주차 표지 훼손 시 대처 방법과 과태료 안내

최근 아파트 내 겸용 주차 구역에 설치된 전기차 표지가 일부러 훼손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표지 훼손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민들은 매일 표지 상태를 확인하는 게 좋겠어요. 관리사무소에서도 CCTV를 통해 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표지 훼손자는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서로 배려하는 주차 문화가 필요하겠어요. 만약 표지가 훼손되거나 이상이 있다면, 즉시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고 CCTV 영상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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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부영] 관리사무소 전기차 겸용 주차 표지 훼손 시 대처 방법과 과태료 안내

  1. 표지 훼손 사례와 과태료 부과 가능성에 대해 주민들이 인지하고, 주차 시 표지 상태를 자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관리사무소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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