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관리사무소 아파트 계단실 유모차·웨건 적치 관련 소방서 답변과 법적 기준 안내

최근 관리사무소와 소방서 간의 통화 내용에 따르면, 아파트 계단실이나 공용 공간에 유모차나 웨건을 적치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방서에서는 과태료 부과는 아니지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적치물 정리를 권고하고 있으며, 이동이 가능하도록 정리된 물품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소화전이나 계단실 입구 등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곳에는 적치가 금지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집들이 유모차를 집 앞에 두는 경우가 많은데, 배려와 질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입니다.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을 위해 서로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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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생활정보] 관리사무소 아파트 계단실 유모차·웨건 적치 관련 소방서 답변과 법적 기준 안내

  1. 공동주택에서는 유모차와 웨건을 정리해서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소방서 답변에 따르면 과태료 대상은 아니지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정리하는 게 좋고, 이동 가능하게 정리된 물품은 인정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아이를 키우는 집들이 많아 배려와 이해가 필요하겠지만, 모두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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