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피해 접수 절차 안내

이 게시글은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하고 있어 주민들이 참고하기 좋아요.

먼저,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원인을 파악하고 방문이나 전화로 입주민에게 자제를 요청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정식 민원을 접수하면 관리사무소가 다시 중재를 시도합니다.

이후에도 해결이 안 되면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중재를 진행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운영 규정은 카페 글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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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생활정보] 관리사무소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과 피해 접수 절차 안내

  1. 이 글은 층간소음 문제 해결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민원 접수와 중재 절차를 잘 숙지하면 분쟁 해결에 유용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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