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급식소가 가끔 훼손되는 일이 있어서, 경고문이 적힌 스티커를 만들어 붙였더니 훼손이 줄었어요. 스티커는 프린트해서 붙이면 되고, 현수막도 활용할 수 있어요. 누군가 물그릇만 부거나 음식물을 투척하거나 급식소를 발로 차서 기울어지게 해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는 먼저 112에 전화해서 사진을 찍어 민원으로 넣는 게 좋고, 경찰서 민원실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며, 처벌도 강화되고 있어요.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분들이 걱정하는 마음도 이해하지만, 적절한 경고 조치를 통해 훼손을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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