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학생들의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학교장이 학칙으로 스마트기기 사용과 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 보호와 교육 활동을 위해 필요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수업시간에 스마트폰을 수거하지 않아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번 법안 통과로 학생 집중력 향상과 교사의 지도권 회복이 기대됩니다. 디지털 기기는 도구일 뿐, 교실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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