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계획을 공고했어요. 이번 지원금은 민생경제 어려움에 처한 지역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거라고 해요.
지원 대상은 2025년 10월 10일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시민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고려인 동포 등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단, 기준일 이후 전입자나 사망자, 관외 전출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제외되고, 출생자도 출생신고를 제천시에 한 경우에 한해 지급됩니다.
지급 금액은 제천시민과 외국인 모두 1인당 20만원, 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는 1인당 30만원입니다. 지급은 선불카드로 이루어지며, 신청은 세대주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은 안 된다고 해요.
이 지원금은 제천시 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유흥업소나 온라인,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요. 사용 기한은 2026년 2월 28일까지이고,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서식은 추후 제천시청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궁금한 점은 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시면 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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