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 전·월세 급등에 대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알기

최근 통계에 따르면 내년 전세와 월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돼요. 특히 수도권은 상승률이 더 높을 전망이니,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원하면 특별한 사유 없이도 기존 조건으로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집주인과 계약할 때 ‘안 쓸게요’라고 약정해도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또, 집주인이 갱신 시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릴 수 있는데, 만약 둘이서 그 이상 올리기로 합의하면 그 금액이 인정돼서, 나중에 5% 이상 인상된 부분을 돌려달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려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문자 등으로 ‘갱신 의사’를 꼭 남겨야 분쟁을 피할 수 있어요. 법적 권리를 잘 알고 적절한 시기에 챙기는 게 가족의 주거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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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서울서부] 전·월세 급등에 대비한 계약갱신청구권 제대로 알기

  1.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인상 제한 규정을 잘 숙지해서, 계약 만료 전에 의사를 확실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내년 집값 상승이 예상되니, 미리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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