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차 충전 시간이 14시간을 넘기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량이 21시간 넘게 충전 중인데, 충전 속도는 6.7Kw로 9시간도 채 안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최근 생산된 전기차는 충전 속도 조절 기능이 있는데, 이를 빼달라는 요청이 문자와 전화로 계속 오고 있어 곤란하다고 합니다. 단지 내 전기차는 45대 이상, 충전기는 6대인데, 한 대의 충전기당 8대가 넘는 차량이 밤새 충전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새벽 시간에도 충전 대기 차량이 많아 충전 시간 준수와 충전기 사용 질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충전 시간 초과 시 과태료 부과를 엄격히 하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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