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적 해석에 따르면,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아 합법입니다. 국토부 유권해석(2021년)에서도 ‘상시 내부공간처럼 쓰지 않으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어닝을 항상 펼쳐두거나 측면에 비닐막과 기둥을 설치해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는 불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방식이면 안전하며, 외관이나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관리규약이나 강풍에 의한 파손 위험도 염두에 두시고, 항상 내부공간화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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