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접이식 어닝 설치,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합법적입니다

최근 법적 해석에 따르면,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아 합법입니다. 국토부 유권해석(2021년)에서도 ‘상시 내부공간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화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어닝을 반영구적으로 펼쳐두거나 측면에 비닐막과 기둥을 설치해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외관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강풍에 의한 파손이나 관리규약 위반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어닝은 합법이지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화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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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송파] 접이식 어닝 설치, 필요할 때만 사용하면 합법적입니다

  1.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처럼 사용하는 건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안전과 규약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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