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적 해석에 따르면,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건축물로 간주되지 않아 합법입니다. 국토부 유권해석(2021년)에서도 ‘상시 내부공간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건축물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화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예를 들어, 어닝을 반영구적으로 펼쳐두거나 측면에 비닐막과 기둥을 설치해 내부 공간처럼 사용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과 외관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강풍에 의한 파손이나 관리규약 위반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결론적으로,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어닝은 합법이지만,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화하는 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접이식 어닝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항상 펼쳐두거나 내부공간처럼 사용하는 건 위법이 될 수 있으니, 안전과 규약도 함께 고려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