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부평] 도로교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 안 된다? 법원 판결로 알아보는 주차장 내 음주운전 법적 판단

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이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란 판결이 나왔어요. 이 판결은 운전자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인데요, 사건은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발생했어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12%였지만, 경찰의 면허취소 처분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 외부 도로와 명확히 구분되고, 출입 통제와 차단시설이 있으며,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 이상 면허취소 대상이 아니랍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여전히 가능하니 주의해야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도 따르게 돼요. 이번 판결은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음주운전이 법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니니, 절대 음주 후 운전은 삼가시고 안전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세요.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하시고,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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