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최근 아파트 앞 진출입도로에 설치된 전기설비함이 보행자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민원이 제기됐어요. 해당 전기설비는 높이 1.35m로 성인 시야에는 방해가 없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인 이 지역에서는 시야 방해와 충돌 위험이 크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은 법적 기준을 충족한다며 이설이 어렵다고 답했지만, 민원인은 어린이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위치 조정 또는 외관 개선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화성시가 현장 재점검 후, 주민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전기설비함 위치와 높이 문제로 어린이 안전과 도시 미관이 우려되니, 시와 한국전력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원인과 주민들이 협의하여 위치 조정이나 외관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민원 제기와 함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