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주거지역 주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리소장의 안건과 동대표의 대응

최근 관리소장이 정화조 오존 탈취 방식 설치를 위한 안건을 올렸고, 동대표들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안건은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오존 탈취 장비는 일반 주거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장치로, 환경부의 안전 승인이 없었고, 세계 설비 표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동대표 두 명이 재검토 요청을 하여 수의계약을 연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2024년 9월 23일 정기 회의에서 이 사업은 최종 중단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 재산이 낭비될 뻔한 상황을 동대표들이 막아낸 것이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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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안전] 주거지역 주민 재산 보호를 위한 관리소장의 안건과 동대표의 대응

  1. 주민 여러분, 관리소장의 안건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대표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사업을 중단시킨 사례처럼, 우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감시해야 합니다. 주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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