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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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 대한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태풍이나 풍랑주의보가 없어도 모든 2인 이하 어선에서는 구명조끼를 항상 착용해야 하니, 안전을 위해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치는 어선 안전법 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어업인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안전조끼 착용은 작은 실천이 큰 사고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니, 모두 안전하게 조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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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안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시행! 안전을 위해 꼭 지켜주세요

  1. 이 규정은 어선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어업인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이니, 태풍이나 풍랑이 없더라도 항상 착용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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