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열대어] 수초 거래 관련 법률 안내: 뿌리있는 식물은 거래 가능, 트리밍 수초는 불법

최근 종자법에 따라 수초 거래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와의 통화 내용을 정리하면, 뿌리가 있는 식물 수초는 거래가 가능하지만, 트리밍해서 나온 줄기 삽수는 불법입니다. 수초를 잘라서 판매하는 것도 불법이며, 뿌리채 판매는 종자산업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트리밍한 삽수 판매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눔은 이득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착불로 나누는 것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수초 거래 시 법적 규정을 잘 숙지하고, 불법 거래를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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