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선이 자회전 직진 가능인데 옆차선(자회전)에서 직진하셔서 위험했어요. 자회전하다 브레이크 급 밟고 너무 화가 나네요. 아기 태우고 있었는데 신고하려고 해요. 안전신문고에 블랙박스 번호판 나오는 걸로 하면 되나요? 벌금 내시는 건지 벌점 받는 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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