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한가람아파트 관련

안녕하세요, 오늘 정부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가람아파트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

현재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대지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00가구 이상의 대규모 정비사업을 진행할 경우, 세대당 3제곱미터의 공원을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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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번 발표에서 부지면적 최소 기준이 5만에서 10만 제곱미터로 상향 조정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공원 기부채납 의무 면적이 사라져 사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3일에는 현재 법을 기준으로 한 설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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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용산]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발표 – 한가람아파트 관련

  1. 댓글에서는 세입자 이주비와 임대 주택 자격 확대에 대한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사업성 악화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특히 세입자 이주비 지원이 의무화되면서 재건축이 더 복잡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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