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임신근로자의 출산휴가 분할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 안내

임신한 근로자는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 휴가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유는 유산이나 사산 경험, 만 40세 이상인 경우, 또는 의료기관 진단서에 따른 유산·사산 위험이 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44일입니다.

또한, 조산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 재량으로 휴가 분할이 허용될 수 있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임신 초기와 중기에 휴식을 원한다면,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하고 출산휴가를 연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데, 육아휴직은 근속기간 6개월 이상이 조건이지만, 출산휴가는 무관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처럼, 위 3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임신근로자는 근속기간과 관계없이 출산휴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자유가 있습니다. 법령에 따라 임신근로자의 권리를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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