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여행을 다녀오셨거나 앞으로 출국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비행기 환급금은 항공권 미탑승 시 공항시설사용료와 출국납부금 환급을 의미하는데요.
먼저, 공항시설사용료 환급은 항공권 취소 없이 미탑승했을 경우, 탑승 예정일 기준 5년 이내에 신청 가능하며, 국내선은 4,000원, 국제선은 10,000원에서 17,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국공항공사 공식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또한, 출국납부금 환급은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발권 후 7월 1일 이후 출국한 내국인과 외국인 대상입니다.
만 12세 이상은 3,000원, 만 2세 이상~12세 미만은 10,000원씩 환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2세 미만 어린이,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공항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이고, 만 12세 미만은 출국납부금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급 신청은 한국공항공사 공식 채널을 통해 간단히 할 수 있으며, 가족 단위로 신청 시 최대 2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여행 다니시는 분들께 유용한 정보입니다. 환급금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면 여행 경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