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미추홀구대표] 안전교 전동킥보드 사고, 우리 아이 안전 위해 꼭 알아야 할 법과 주의사항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전동킥보드의 위험성과 법적 규제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습니다. 2살 딸을 지키던 엄마가 전동킥보드에 치여 의식불명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전동킥보드는 법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준하는 교통수단으로, 시속 25킬로미터까지 운행 가능하며, 성인 남성의 전력질주 속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속도로 달리면 보행자, 특히 어린 아이들과 충돌 시 치명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 통계상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2023년 2,232건으로 급증했고, 이는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이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법규상 16세 이상만 면허 소지 후 운전 가능하며 안전모 착용, 1인 탑승, 차도 또는 자전거도로 주행이 의무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으며, 사고 가해자인 중학생은 면허도 없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인도를 주행했고, 대여 업체는 면허 확인 의무가 없어 미성년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사고 시 책임은 부모에게 돌아가며, 법원은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부모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전동킥보드의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무면허 타기를 엄격히 금지하며, 법규 준수와 안전교육이 절실합니다. 부모님들의 관심과 교육, 사회 전체의 경각심이 필요하며,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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