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관리사무소 계단실에 물건 적치 금지! 화재 안전 위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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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실은 화재 발생 시 피난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일부 세대에서는 전기자전거 등 물건을 적치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방법 위반으로 간주되며, 화재 시 많은 사람들이 피난하는 데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거나, 관련 사진과 함께 소방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됩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거주하려면 계단실을 물건으로 점유하지 않도록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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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정보] 관리사무소 계단실에 물건 적치 금지! 화재 안전 위해 신고하세요

  1. 계단실에 물건을 적치하는 것은 화재 안전에 큰 위협이 되므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해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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