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관리사무소 바닥 도장공사로 인한 도로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안내

최근 우리 단지에서 진행 중인 주차장 바닥 도장 공사로 인해 저녁 늦게 귀가하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요. 지상과 지하 주차장이 부족해서 근처 공원이나 공영주차장까지 찾아보지만, 만차인 경우가 많아 어쩔 수 없이 도로에 차를 세우는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시청에 주차 단속 중단을 요청했지만, 지난 9월 25일 오전에 한 주민이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신고한 차량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있었어요. 시청에 문의하니, 이 신고는 24시간 단속 대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변 주민들이 공사 상황을 모르고 무분별한 주차로 오해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도로에 주차할 때는 특히 조심하는 게 좋겠어요.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려면 공사 기간 동안 주차장 이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을 고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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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정보] 관리사무소 바닥 도장공사로 인한 도로 주차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안내

  1. 도로에 주차할 때는 공사 상황과 신고 사례를 참고해서 무분별한 주차를 피하는 게 좋아요. 특히, 공사 기간에는 대중교통이나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과태료 부과 사례를 미리 알고 조심하는 게 중요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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