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미시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때 거부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요. 만약 출입 거부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역 주민들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겠어요. 관련 문의는 구미시 장애인복지과로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들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때 거부당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요. 만약 출입 거부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지역 주민들도 이 내용을 숙지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겠어요. 관련 문의는 구미시 장애인복지과로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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