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본인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연락처를 생활지원센터에 꼭 등록해 주세요. 특히 전세를 주고 계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은 생활지원센터에 전화 후, 소유자 등록 요청과 전화번호 확인을 요청하고, 담당자가 보내준 이메일 주소로 계약서 첫 면 사진을 보내면 됩니다. 이후 변경 완료된 회신 메일을 꼭 확인하시고, 전화번호가 제대로 반영됐는지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특히, 월세를 끼고 매수한 경우 기존 소유자의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니, 본인 연락처로 변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요한 투표나 의사결정 시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해 참여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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