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연락처를 생활지원센터에 꼭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전세를 주고 계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등록 방법은 생활지원센터에 전화 후 소유자 등록 요청과 전화번호 확인, 그리고 계약서 첫 면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이후 변경 완료된 회신메일을 꼭 확인하시고, 전화번호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특히, 전(월)세 계약을 매수했을 경우 기존 소유자의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 센터에서 새 주인의 정보를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투표나 의사결정 시 문자 알림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재산권 보호를 위해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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