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하거나 영업정지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01년 이후 한도는 5000만원이었으나,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대상 금융기관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이며, 지역조합이나 새마을금고도 포함됩니다. 우체국 예금은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은 아니지만, 국가가 전액 보장합니다. 부부가 각각 명의로 예금하면 각각 1억원씩 보호받을 수 있어요. 기존 예금도 2025년 9월 1일부터 새 한도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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