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임의제출 압수물도 적법 절차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권고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안가에서 채집한 수석을 임의제출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어요.

경찰이 공유수면법 위반 혐의로 수석을 채취했지만, 불송치 결정 후에도 임의제출된 수석을 돌려주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수석 채집자가 경찰에 임의제출한 후, 경찰이 이를 반환하지 않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어요.

국민권익위는 압수물은 법적 절차에 따라 반환해야 하며, 임의제출된 물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어요.

경찰이 임의제출된 물건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며, 앞으로 경찰이 압수물 관리에 있어서 더 신중하게 규정을 적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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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thought on “[정보] 임의제출 압수물도 적법 절차 따라 반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권고

  1. 임의제출된 압수물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경찰이 압수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하며, 이번 결정은 앞으로 경찰의 압수물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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