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위토지통행권은 내 땅이 도로에 접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 땅을 지나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사방이 다른 사람 땅으로 둘러싸인 고립된 땅이 있다면, 도로로 나가기 위해 옆집 땅을 지나갈 수 있는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219조에 근거하며, 피해가 가장 적은 길을 선택하고 적절한 보상을 조건으로 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가장 피해가 적은 경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어요. 이 권리는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최소인 길과 보상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다른 통로가 있거나 일부러 싸게 사놓고 무조건 주장하는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제도는 도로에 접하지 않은 땅을 가진 주민에게 중요한 권리입니다. 다만, 무조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가 적은 길과 보상 조건을 지켜야 하니, 상황에 맞게 신중히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 토지와의 협의와 법적 절차를 잘 숙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