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구미호반베르디움 입주민 여러분. 최근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원상복구비 분쟁이 있었는데요, 2024년 1심에서 임차인이 전부 승소했고,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후 확정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원상복구비를 부당하게 청구하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인 사용 후 자연스러운 손상은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특히 벽지, 바닥, 싱크대 등은 자연 노후화 수준을 넘어선 손상으로 보기 어렵고, 감가상각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퇴거 시 부당한 원상복구비는 법률구조공단 도움이나 반환소송으로 해결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임차인과 임대사업자 간의 원상복구비 분쟁에 대해 법원 판례와 결과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유사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손상과 과도한 비용 청구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부당한 비용은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