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에서는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목욕과 이·미용비를 지원하는 효도우대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간 20매(반기별 10매)를 목욕탕이나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업소는 내년 1월 30일까지 청구해야 하며, 신청은 업소 또는 협회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복지팀에 하면 됩니다. 이 정책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품위 유지, 행복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니, 대상자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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