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전수칙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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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태풍이나 풍랑이 없더라도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니, 어업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니,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인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마세요. 이번 법 개정으로 어선 안전 규정이 강화되었으니,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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