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 제도는 목포시를 비롯해 일부 지역에 해당되며, 무안이나 영암 등 군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다가구나 다중주택(상가주택, 원룸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니 혼동하지 마세요.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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