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신고제는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아요.

이 제도는 목포시 지역에 해당하며, 무안이나 영암 같은 군지역은 의무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또한, 다가구나 다중주택(상가주택, 원룸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주거용 오피스텔은 대상이 아니니 이 점도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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