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소유자 연락처를 꼭 생활지원센터에 등록해 주세요. 특히 전세를 주고 계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등록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방법은 생활지원센터에 전화 후 소유자 등록 요청과 전화번호 확인, 그리고 담당자에게 계약서 첫면 사진을 이메일로 보내는 절차입니다. 등록 후에는 변경된 전화번호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전(월)세 계약을 매수했을 경우 기존 소유자의 연락처로 등록되어 있어, 중요한 투표나 의사결정 시 문자 수신이 어려울 수 있으니 재산권 보호를 위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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